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부족해 연금 대신 반환일시금만 받을 수 있는 상황? 추납제도를 활용하면 과거 납부 못한 기간(실직·군복무·납부예외 등)을 소급해 보험료를 내고 가입기간을 늘려 평생 연금 수령이 가능해집니다! 2026년 현재 기준으로 보험료율 적용 시점이 바뀌었고, 최대 추납 기간은 119개월(약 10년)까지! 일시금 받기 전에 꼭 확인하세요. 대부분의 경우 추납이 훨씬 유리합니다.주의! 추납은 국민연금 가입 중(소득신고 또는 임의가입 상태)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자격 상실(60세 이후 미가입 등)되면 추납 자체가 불가능해요. 지금 당장 신청하세요!추납제도란? (추후납부 기본 개념)실직·휴직·사업중단·군복무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납부예외·적용제외 기간)에 대해, 나중에 현재 시점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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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2. 3. 2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