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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통신판매 사업자등록 개인판매 간이과세자VS일반과세자

어게인60 2025. 7. 17.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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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태에서   노트북 한대로도 통신판매를 할 수 있는  스마트스토어, 쿠팡파트너스, 

또는 SNS라는 판매 형태로 좀 더 쉽게 사업을 구상할 때 사업자 등록 종류를 알아보자

 

 

전자통신판매 사업자등록 개인판매 간이과세자VS일반과세자



✅ 쿠팡파트너스, 스마트스토어, SNS 판매 시 필요한 사업자등록 종류

직접 상품을 판매한다면?
→ 업종: 전자상거래 소매업 (업종코드 47911)
→ 예시: 스마트스토어, 인스타그램 쇼핑, 네이버 톡스토어

링크 클릭으로 수익을 얻는 제휴 마케팅 위주라면?
→ 업종: 기타 광고업 (업종코드 73119) 또는 기타 정보서비스업 (63999)
→ 예시: 쿠팡파트너스, 블로그 제휴 링크, 유튜브 링크 수익

둘 다 병행한다면?
→ 복수 업종으로 전자상거래 소매업 + 기타 광고업 모두 등록 가능


 

🧾 업종코드 입력 방법 (홈택스 or 세무서)

📍 홈택스 사업자등록 신청 시 입력 단계에서 업종을 추가하는 방식입니다.

구분 업종명 업종코드 과세 유형
업종1 전자상거래 소매업 47911 부가가치세 과세
업종2 기타 광고업 73119 부가가치세 과세


💡 복수 업종 등록 가능하며, 홈택스 내 "업종 추가" 버튼 클릭 후 입력!


 




🧮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정리

 

 

구분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선택 기준 연 매출 8000만 원 이하 예상 시 연 매출 8000만 원 초과 예상 시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 필요 시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가능
부가세 신고 연 1회 연 2회
세금 부담 상대적으로 낮음 (업종별 부가율) 매출액 대비 부가세 정확히 계산
쿠팡·스마트스토어 등록 가능 여부 가능 가능
제휴사 신뢰도 비교적 낮음 상대적으로 높음 (B2B나 대형업체와 거래 시 유리)



👉
간이과세자는 세금 부담이 낮아 초기 창업자에게 유리,
👉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및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므로 B2B 사업에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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