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전자통신판매 사업자등록 개인판매 간이과세자VS일반과세자
어게인60
2025. 7. 17. 23:29
반응형
온라인 상태에서 노트북 한대로도 통신판매를 할 수 있는 스마트스토어, 쿠팡파트너스,
또는 SNS라는 판매 형태로 좀 더 쉽게 사업을 구상할 때 사업자 등록 종류를 알아보자
✅ 쿠팡파트너스, 스마트스토어, SNS 판매 시 필요한 사업자등록 종류
✔ 직접 상품을 판매한다면?
→ 업종: 전자상거래 소매업 (업종코드 47911)
→ 예시: 스마트스토어, 인스타그램 쇼핑, 네이버 톡스토어
✔ 링크 클릭으로 수익을 얻는 제휴 마케팅 위주라면?
→ 업종: 기타 광고업 (업종코드 73119) 또는 기타 정보서비스업 (63999)
→ 예시: 쿠팡파트너스, 블로그 제휴 링크, 유튜브 링크 수익
✔ 둘 다 병행한다면?
→ 복수 업종으로 전자상거래 소매업 + 기타 광고업 모두 등록 가능
🧾 업종코드 입력 방법 (홈택스 or 세무서)
📍 홈택스 사업자등록 신청 시 입력 단계에서 업종을 추가하는 방식입니다.
구분 | 업종명 | 업종코드 | 과세 유형 |
업종1 | 전자상거래 소매업 | 47911 | 부가가치세 과세 |
업종2 | 기타 광고업 | 73119 | 부가가치세 과세 |
💡 복수 업종 등록 가능하며, 홈택스 내 "업종 추가" 버튼 클릭 후 입력!
🧮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정리
구분 |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
선택 기준 | 연 매출 8000만 원 이하 예상 시 | 연 매출 8000만 원 초과 예상 시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 필요 시 |
세금계산서 발행 | 불가 | 가능 |
부가세 신고 | 연 1회 | 연 2회 |
세금 부담 | 상대적으로 낮음 (업종별 부가율) | 매출액 대비 부가세 정확히 계산 |
쿠팡·스마트스토어 등록 가능 여부 | 가능 | 가능 |
제휴사 신뢰도 | 비교적 낮음 | 상대적으로 높음 (B2B나 대형업체와 거래 시 유리) |
👉 간이과세자는 세금 부담이 낮아 초기 창업자에게 유리,
👉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및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므로 B2B 사업에 유리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