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 지원금 신청조건 알아보기
맞벌이 가구라면 놓치면 안 되는 최대 330만원 혜택!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만 확인하면 받을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정확한 조건을 몰라 포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5분 투자로 우리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확인하세요.






맞벌이 신청자격 완벽정리
맞벌이 가구는 부부 합산 연소득 3,800만 원 미만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 가구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1 주택만 보유해야 하며,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을 경우 더 유리합니다.
전년도 소득과 재산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2024년 소득 기준으로 2025년 5월 정기신청이 진행됩니다.
3분 완성 온라인 신청방법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을 클릭하면 바로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가구원 정보 입력 및 확인
배우자 정보와 부양자녀 정보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소득 정보가 자동으로 조회되므로 확인만 하면 됩니다. 주민등록등본 기준으로 가구원이 자동 반영되지만, 누락이나 오류가 있다면 수정해야 합니다.
소득 및 재산 확인 후 제출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조회된 소득과 재산 내역을 최종 확인합니다. 누락된 소득이 있다면 직접 추가 입력이 가능하며, 모든 정보 확인 후 신청 버튼을 누르면 접수 완료됩니다. 신청 후 6개월 이내 지급됩니다.
최대 금액 받는 핵심전략
맞벌이 가구는 소득 구간에 따라 최대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합산 소득이 2,100만 원 미만일 때 최대 금액이 지급되며, 소득이 증가할수록 감액됩니다.
부양자녀가 많을수록 지급액이 높아지므로, 18세 미만 자녀를 정확히 등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정기신청 기간인 5월에 신청하면 9월에 일시 지급되지만, 기한 후 신청 시 분할 지급되므로 기간 내 신청이 유리합니다.
실수하면 탈락하는 함정
신청 시 가장 흔한 실수는 배우자와 중복 신청하는 것입니다. 맞벌이 가구는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해야 하며, 두 명 모두 신청하면 자동 반려됩니다.
또한 전년도 5월 31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이 기준이므로, 최근 결혼했거나 이사한 경우 주소지 확인이 필수입니다.
- 배우자와 중복 신청 시 자동 반려되므로 부부 중 한 명만 신청
- 전년도 5월 31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가구원 정보로 심사
- 부양자녀 나이는 만 18세 미만 기준이며, 생일이 지나면 제외됨
- 재산 2억 4천만원 초과 시 소득 무관하게 탈락
-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모든 소득 합산이므로 누락 금지
맞벌이 소득구간별 지급액표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은 부부 합산 소득과 부양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아래 표에서 우리 가족의 예상 지급액을 확인하고,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에서 모의계산을 통해 산출할 수 있습니다.
| 부부 합산 총소득 | 자녀 없음 | 자녀 1명 이상 |
|---|---|---|
| 2,100만원 미만 | 최대 300만원 | 최대 330만원 |
| 2,100~2,900만원 | 150~300만원 | 165~330만원 |
| 2,900~3,800만원 | 감액 후 지급 | 감액 후 지급 |
| 3,800만원 이상 | 신청 불가 | 신청 불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