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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태에서   노트북 한대로도 통신판매를 할 수 있는  스마트스토어, 쿠팡파트너스, 

    또는 SNS라는 판매 형태로 좀 더 쉽게 사업을 구상할 때 사업자 등록 종류를 알아보자

     

     

    전자통신판매 사업자등록 개인판매 간이과세자VS일반과세자



    ✅ 쿠팡파트너스, 스마트스토어, SNS 판매 시 필요한 사업자등록 종류

    직접 상품을 판매한다면?
    → 업종: 전자상거래 소매업 (업종코드 47911)
    → 예시: 스마트스토어, 인스타그램 쇼핑, 네이버 톡스토어

    링크 클릭으로 수익을 얻는 제휴 마케팅 위주라면?
    → 업종: 기타 광고업 (업종코드 73119) 또는 기타 정보서비스업 (63999)
    → 예시: 쿠팡파트너스, 블로그 제휴 링크, 유튜브 링크 수익

    둘 다 병행한다면?
    → 복수 업종으로 전자상거래 소매업 + 기타 광고업 모두 등록 가능


     

    🧾 업종코드 입력 방법 (홈택스 or 세무서)

    📍 홈택스 사업자등록 신청 시 입력 단계에서 업종을 추가하는 방식입니다.

    구분 업종명 업종코드 과세 유형
    업종1 전자상거래 소매업 47911 부가가치세 과세
    업종2 기타 광고업 73119 부가가치세 과세


    💡 복수 업종 등록 가능하며, 홈택스 내 "업종 추가" 버튼 클릭 후 입력!


     




    🧮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정리

     

     

    구분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선택 기준 연 매출 8000만 원 이하 예상 시 연 매출 8000만 원 초과 예상 시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 필요 시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가능
    부가세 신고 연 1회 연 2회
    세금 부담 상대적으로 낮음 (업종별 부가율) 매출액 대비 부가세 정확히 계산
    쿠팡·스마트스토어 등록 가능 여부 가능 가능
    제휴사 신뢰도 비교적 낮음 상대적으로 높음 (B2B나 대형업체와 거래 시 유리)



    👉
    간이과세자는 세금 부담이 낮아 초기 창업자에게 유리,
    👉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및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므로 B2B 사업에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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