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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상시 잘 다니던 회사 갑자기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퇴사해야만 할 경우만 받았던 실업급여 개인 사정으로 인해 자진퇴사할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있나요.
그럼, 자진퇴사자의 실업급여는 어떻게 산정되는지 알아보자.
✅ 지급 금액
자진퇴사자의 실업급여는 일반 해고자의 기준과 동일하게 산정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직일 기준 최근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일일 지급액이 계산되며, 해당 금액의 60% 수준으로 최대 150일~270일까지 지급됩니다. 단, 2025년 기준 상한액은 1일 77,000원으로 제한됩니다. 지급 기간은 가입 기간과 연령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평균임금이 일 70,000원인 근로자가 자진퇴사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승인되었을 경우, 일일 실업급여는 약 42,000원(70,000원의 60%)이며, 지급기간이 180일이라면 총수령액은 약 756만 원 수준이 됩니다. 단, 지급 기간 중 실업인정일 출석 및 구직활동 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
일일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지급 상한 | 2025년 기준 1일 최대 77,000원 |
지급 기간 | 최대 270일 (연령 및 가입기간에 따라 다름) |
구직활동 요건 | 실업인정일에 구직활동 증빙 필요 |
중지 사유 | 출석 미이행, 부정수급 적발 시 중지 |
✅ 유효기간
실업급여는 퇴사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수급이 가능하며, 이 기간을 ‘수급 유효기간’이라고 합니다. 이 기간 내에 실업인정을 받아야 하며, 유효기간 경과 시에는 지급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 의사가 있다면 가급적 빨리 신청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유효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병원 입원이나 출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해당 기간은 제외하고 유효기간을 연장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별도 심사 후 연장 여부가 결정됩니다.
또한 일정 기간 동안 취업한 이력이 있으나, 다시 실업 상태로 돌아온 경우에는 남은 유효기간 내에서 재신청이 가능하지만, 새로운 고용보험 가입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청 시점에 따른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 확인 방법
실업급여 신청 후 처리 결과는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또는 모바일 앱 ‘고용보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청 후 14일 이내에 승인 여부가 문자 및 홈페이지로 안내됩니다.
또한 실업인정일이 다가오면 알림 서비스로 구직활동 제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지정된 날짜에 구직활동 내역을 등록하지 않으면 급여가 보류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고용센터를 통한 직접 문의도 가능하며, 본인의 지급 상태, 승인 사유, 남은 수급일 수 등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시 상담 예약 후 방문 상담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 Q&A
Q1. 자진퇴사 후 바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A1. 자진퇴사 후에는 무조건 실업급여가 나오는 것은 아니며, 정당한 이직 사유를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고용보험 가입 기간(최근 18개월 내 180일 이상)과 실업인정 교육 이수, 구직등록 등의 절차도 완료해야 합니다. 자진퇴사 당일로부터 가능한 한 빠르게 구직등록을 하고, 증빙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2. 자진퇴사 사유를 증명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하나요?
A2. 인정 사유에 따라 필요 서류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임금체불의 경우 체불임금확인서, 직장 내 괴롭힘은 진술서와 관련 이메일, 메시지 기록이 필요하며, 질병은 병원 진단서 또는 소견서가 필수입니다. 퇴직 당시 상황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다양하게 제출해야 심사에서 유리합니다.
Q3.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A3.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이 확정되면 고용센터에 반드시 해당 사실을 알리고 수급을 중단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환수 조치와 함께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단기 아르바이트의 경우 주 15시간 미만이면 실업급여 수급과 병행 가능하므로 사전에 고용센터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