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으로 13월의 보너스를 받을 수 있다는데, 세금 용어가 어려워 포기하셨나요? 근로소득공제, 세액공제, 소득공제 등 복잡한 용어만 알아도 환급액이 2배 이상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초보자도 5분이면 이해할 수 있는 연말정산 세금 기초 지식을 알려드립니다.
연말정산 진행 절차와 일정
연말정산은 매년 1월에 시작해서 2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회사에서 공제 자료를 제출받아 2월 급여에 환급 또는 추가 징수를 반영합니다.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를 1월 15일부터 조회할 수 있으며, 이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놓친 공제 항목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점
소득공제란 무엇인가
소득공제는 세금을 계산하기 전 과세 대상 소득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연봉 5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소득공제받으면 400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계산합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보험료, 주택자금, 개인연금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세액공제는 어떻게 다른가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납부할 세금이 100만원인데 세액공제 20만 원을 받으면 실제로는 80만 원만 내면 됩니다.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연금계좌 등이 세액공제 항목입니다.
어느 것이 더 유리한가
일반적으로 세액공제가 환급액이 더 큽니다. 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해야 실제 절세액이 나오지만, 세액공제는 해당 금액만큼 바로 세금이 줄어듭니다. 따라서 의료비나 교육비처럼 세액공제 항목을 우선적으로 챙기는 것이 유리합니다.



환급액 최대로 받는 방법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면 공제율이 2배 높습니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 공제됩니다.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되므로, 연봉 4000만 원이라면 1000만 원 초과분부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40%, 도서공연비는 30% 추가 공제되니 꼭 챙기세요. 의료비는 총급여 3% 초과분 전액이 15% 세액공제되므로 병원비 영수증을 모두 모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수하면 손해보는 주의사항
많은 직장인들이 놓치는 실수들을 미리 알고 대비하면 수십만 원의 환급액 차이가 납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의 경우 공제 배분 전략이 중요하며, 부양가족 등록 시 소득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부양가족 중복 등록 금지 - 형제자매 중 한 명만 부모님을 공제 대상으로 등록 가능하며, 중복 시 전액 추징됩니다
- 맞벌이 부부는 소득 높은 쪽에서 의료비·교육비 몰아주기 - 세율이 높을수록 환급액이 커집니다
- 연소득 100만원 초과 부양가족은 공제 불가 - 부모님 연금소득, 자녀 아르바이트 소득 꼭 확인하세요
- 홈택스 간소화 자료에 누락된 항목 직접 추가 - 안경 구입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등은 영수증 별도 제출 필요
-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자만 가능 - 배우자나 부양가족 명의 주택이 있어도 공제 제외됩니다
주요 공제 항목별 한도 총정리
연말정산 공제 항목마다 한도가 다르므로 미리 확인하고 전략적으로 지출하면 환급액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아래 표에서 본인에게 해당하는 항목의 한도를 체크하세요.
| 공제 항목 | 공제 한도 | 공제 유형 |
|---|---|---|
| 신용카드 | 연 300만원 (총급여 7천만원 이하) | 소득공제 15% |
| 체크카드·현금 | 연 300만원 (총급여 7천만원 이하) | 소득공제 30% |
| 전통시장·대중교통 | 각 100만원 추가 | 소득공제 40% |
| 의료비 | 한도 없음 (총급여 3% 초과분) | 세액공제 15% |
| 교육비 | 본인 한도 없음, 자녀 1인당 300만원 | 세액공제 15% |
| 연금저축 | 연 400만원 | 세액공제 13.2~16.5% |
| 월세 | 연 750만원 (총급여 7천만원 이하) | 세액공제 10~12% |
| 기부금 | 소득금액의 10~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