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알고만 있어도 환급금이 2배 달라집니다. 매년 1월이면 꼭 챙겨야 하는데 복잡해 보여서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5분만 투자하면 누락 없이 최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2025년 간소화서비스 이용기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매년 1월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이용 가능합니다. 2025년에는 1월 15일 오전 6시부터 서비스가 시작되며, 근로자는 2월 말까지 회사에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24시간 접속이 가능하므로, 편한 시간에 자료를 조회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접속부터 다운로드까지
PC로 이용하는 방법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상단 메뉴에서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을 클릭하고,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를 선택하면 됩니다. 본인의 소득·세액공제 자료가 항목별로 분류되어 나타나며, PDF 파일로 일괄 다운로드하거나 필요한 항목만 선택해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손택스 앱으로 이용하는 방법
스마트폰에서 손택스 앱을 설치한 후 로그인합니다. 메인 화면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를 터치하면 바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모바일에서도 PC와 동일하게 모든 공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메일이나 카카오톡으로 자료를 전송할 수 있어 회사 제출이 편리합니다.
가족 자료 한 번에 조회하기
부양가족의 자료를 함께 조회하려면 사전에 가족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자료제공 동의 신청' 메뉴를 통해 가족이 동의하면, 본인 계정으로 가족의 공제 자료까지 한꺼번에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동의 신청은 1월 15일 이전에도 미리 할 수 있으므로, 서비스 시작 전에 준비해 두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최대 환급받는 자료 준비법
간소화서비스에 나오지 않는 자료도 많습니다. 시력교정용 안경·렌즈 구입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월세 현금영수증 미등록분, 기부금 중 일부는 직접 영수증을 챙겨야 합니다. 특히 신용카드 사용액은 자동 집계되지만, 현금영수증은 사업자가 발급을 누락하는 경우가 많으니 국세청에 직접 신고해서 소급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높으므로, 사용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고 누락된 부분은 1월 중에 보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실수하면 환급금 날리는 함정
간소화서비스에 나오는 자료라고 해서 모두 공제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의 의료비·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가족의 소득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에 제출한 자료와 실제 공제 가능 여부는 다를 수 있으니, 본인의 총급여와 소득 요건을 꼭 체크해야 합니다.
- 부양가족 소득 확인: 연 소득 100만원 초과 시 대부분 공제 불가
- 중복 공제 주의: 맞벌이 부부는 자녀 공제를 한 사람만 신청
- 자료 제출 기한 엄수: 회사 내부 마감일은 보통 2월 중순이므로 미리 준비
- 간소화 미반영 항목 별도 챙기기: 안경, 학원비 등은 영수증 직접 제출
- PDF 파일 보안: 간소화 자료는 개인정보이므로 이메일 전송 시 암호 설정 필수
간소화 항목별 조회 시기
간소화서비스에 모든 자료가 동시에 올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항목별로 자료 제공 시기가 다르므로, 아래 표를 참고해서
누락 없이 확인하세요. 일부 항목은 1월 말~2월 초에 추가 업데이트되므로, 서비스 오픈 직후가 아니라 여유를 두고 재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공제 항목 | 제공 시기 | 주의사항 |
|---|---|---|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 1월 15일 | 12월 사용분 일부 지연 가능 |
| 의료비 | 1월 20일 | 안경·렌즈는 제외, 별도 제출 |
| 교육비 | 1월 20일 | 학원비는 미포함, 직접 챙기기 |
| 보험료·연금저축 | 1월 15일 | 12월 납입분 누락 여부 확인 |
| 주택자금·월세 | 1월 20일 | 월세 현금 납부는 별도 증빙 |
| 기부금 | 1월 15일 | 일부 단체는 수기 영수증 필요 |
요약: 대부분 1월 15~20일 제공, 의료비·교육비는 20일 이후 확인, 누락 항목은 1월 말까지 재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