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13월의 보너스를 받을지, 세금 폭탄을 맞을지 미리 알 수 있다면? 연말정산 모의계산을 활용하면 1년간 납부한 세금을 정확히 예측하고, 최대 환급액을 받는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5분 투자로 내년 2월 받을 금액을 미리 확인하세요.
연말정산 모의계산 3분 완성하는 법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모의계산 서비스는 복잡한 세액 계산을 자동으로 처리해 줍니다. 공인인증서 없이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예상 환급액이나 추가 납부세액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가 가장 활용도가 높은 시기입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한 단계별 입력방법
기본 소득정보 입력하기
총급여액, 비과세소득, 전년도 연말정산 결과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나 원천징수영수증을 참고하면 정확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으며, 중도입사자의 경우 이전 직장 소득도 함께 반영해야 합니다.
공제항목 꼼꼼히 체크하기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각 항목별 실제 지출액을 입력합니다. 홈택스 간소화자료를 불러오면 자동으로 대부분의 공제내역이 채워지지만, 누락된 항목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정보 정확히 등록
배우자, 부모님, 자녀 등 부양가족의 인적공제와 추가공제를 빠짐없이 입력합니다. 나이 요건(만 20세 이하 자녀, 만 60세 이상 부모)과 소득 요건(연 소득 100만 원 이하)을 충족하는지 확인 후 등록하면 공제 혜택을 최대화할 수 있습니다.






환급액 최대로 늘리는 핵심전략
모의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12월까지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을 파악하세요. 신용카드 사용액이 공제 한도에 미달한다면 연말까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을 늘리고, 의료비나 기부금이 부족하다면 연내 지출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연금저축이나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12월 31일까지 납입하면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효과적입니다.
실수하면 손해보는 계산 주의사항
모의계산 결과는 어디까지나 예상치이며, 실제 연말정산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중도퇴사나 이직이 있었다면 전 직장 소득을 합산해야 정확한 세액 계산 가능
- 간소화자료에 누락된 의료비, 보험료, 기부금은 직접 영수증 제출로 공제 받을 수 있음
- 부양가족 중복공제 주의 - 형제자매가 동시에 부모님을 공제 대상으로 등록하면 가산세 부과
-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하며 주택 소유 여부 정확히 확인 필요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매년 1월 15일 오픈되므로 그 전 모의계산은 전년도 데이터 기준
소득구간별 예상 환급액 비교표
총 급여와 공제액에 따라 실제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아래 표는 일반적인 근로자 기준 평균 환급액을 정리한 것으로, 개인별 공제 항목에 따라 실제 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총급여 구간 | 평균 환급액 | 주요 공제항목 |
|---|---|---|
| 3,000만원 이하 | 40~70만원 | 신용카드, 의료비 |
| 3,000~5,000만원 | 80~120만원 | 연금저축, 교육비 |
| 5,000~7,000만원 | 100~150만원 | IRP, 월세공제 |
| 7,000만원 이상 | 120~200만원 | 기부금, 특별공제 |
요약: 소득이 높을수록 환급액도 증가하지만, 공제항목 활용도에 따라 실제 금액 차이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