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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025년 제2차 서울형 자영업자 안심통장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시행일자 : 2025년 8월 28일(목)
사업내용 : 안심통장 특별보증서 발급을 통한 비대면 마이너스통장대출 1천만 원 지원
신청절차 :
① [서울신용보증재단 모바일앱]으로 비대면 보증신청, 보증승인 결과확인
② [은행별 모바일앱]으로 비대면 대출신청, 심사 후 대출실행
2. 제2차 「서울형 자영업자 위기 극복 안심통장 특별보증」 상품내용
지원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① 업력 : 개업 후 1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
② 신용도 : 대표자 NICE 개인신용평점 600점 이상
③ 매출액 : 최근 3개월간 매출 합계 2백만원 이상 또는 최근 1년분 신고매출 1천만 원 이상
※ 단, 상기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재단 및 은행 내부 규정(기준)에 의해 지원불가할 수 있음
구분 | 내용 |
---|---|
대출금액 | 마이너스통장대출 1,000만원 |
대출은행 | 우리은행,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하나은행(가나다 순) |
상환조건 | 1년 만기 일시상환(1년 단위 기한연장, 최대 5년 한정) |
대출금리 | CD금리(91일) + 2.0% 이내 |
보증비율 / 보증금액 | 보증비율 90% (보증금액 900만원) |
보증료율 | 연 1.0% |
중복지원제한 : 다음의 해당자는 중복지원 제한
① 1차 안심통장 지원(이용) 이력 보유자
② 정부 '소상공인 비즈플러스 카드보증', 지역신보 '카드·근보증' 잔액 보유자
우대지원 (예외 완화)
① 청년 창업자(연령 30대 이하, 업력 3년 미만) : 업력요건 완화(1년 → 6개월)
② 노포 사업자(연령 60대 이상, 업력 10년 이상) : 카드론·현금서비스 요건 완화
3. 보증신청방법
신청방법 : [서울신용보증재단 모바일앱]을 통한 비대면 보증신청
모바일앱 접속 > ‘보증신청’ > ‘이용등록’ > [서울형 자영업자 2차 안심통장] 신청
보증신청시간 : 9시 ~ 18시, 서류제출시간 : 9시 ~ 21시 (주말·공휴일 이용불가)
비대면 신청5부제 : 최초 5영업일간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해당자만 비대면 신청 가능
[8/28(목) 1,6] [8/29(금) 2,7] [9/1(월) 3,8] [9/2(화) 4,9] [9/3(수) 5,0]
모바일앱 설치방법 : 구글플레이, 앱스토어 실행 → "서울신용보증재단" 검색 → 앱 설치
모바일앱을 통한 신청방법 : 본 공고문 상단 첨부파일의 "재단 모바일앱 안심통장 사용자 매뉴얼" 참고
4. 준비서류
• 사업장 및 거주지가 임차인 경우 임차계약서를 휴대폰 촬영하여 미리 준비해 주세요.
• 위치정보(GPS)를 포함한 사진촬영이 필요하므로 사업장에서 모바일앱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 촬영사진 사용불가)
• 전자상거래소매업과 무점포 사업자는 영업사실 증빙이 가능한 홈페이지 또는 온라인 마켓스토어 관리자 페이지 캡처화면을 미리 준비해 주세요.
• 건설장비운영업, 화물운송업 사업자는 건설기계(자동차) 등록원부 촬영사진과 기계·차량사진(번호판 포함)을 미리 준비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