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으로 250만원 넘게 벌었다면 세금 신고 필수! 모르고 넘어갔다간 가산세까지 물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부터 신고방법까지 지금 바로 확인하면 5월 신고 때 당황하지 않습니다.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기본 이해하기
미국주식을 팔아서 생긴 수익이 연간 250만 원을 초과하면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세율은 250만 원 초과분에 대해 22%(지방소득세 포함)가 적용되며, 양도일이 속한 해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 미국주식을 팔았다면 2025년 5월에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5분 완성 신고 절차
1단계: 양도소득 계산하기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해외주식 양도소득 명세'를 다운로드하세요. 매도금액에서 매수금액과 수수료를 뺀 금액이 양도차익입니다.
환율은 매매 당일 기준환율(서울외국환중개 고시 매매기준율)을 적용하며, 증권사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자동 계산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단계: 홈택스 신고 접속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후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를 선택하세요. 공동인증서나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한 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메뉴를 클릭합니다. 모바일 손택스 앱에서도 동일하게 신고 가능합니다.
3단계: 서류 제출 및 납부
증권사 명세서를 첨부하고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세액이 계산됩니다. 계산된 세액을 확인한 뒤 즉시납부 또는 계좌이체로 납부하면 신고 완료입니다. 분할납부는 불가하며 일시납만 가능합니다.
절세 전략 총정리
기본공제 250만원을 최대한 활용하세요. 부부가 각각 계좌를 보유하면 각자 250만 원씩 총 5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손실과 이익을 상계하는 것도 중요한데, 같은 해에 발생한 손실은 이익에서 차감할 수 있어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양도 시기를 조절해 매년 250만원 이하로 수익을 분산하면 세금 부담을 완전히 피할 수 있습니다. 증권사 수수료, 해외송금 수수료 등 거래 관련 비용은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되니 영수증을 꼭 보관하세요.
놓치면 손해 보는 주의사항
신고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지연 가산세(일 0.022%)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특히 양도소득 금액이 크다면 가산세 부담이 상당하니 반드시 5월 31일 이전에 신고하세요.
- 증권사별로 명세서 양식이 다르니 미리 확인하고 다운로드하기
- 환율 적용 시 매매 당일 기준환율 사용해야 하며, 임의 환율 적용 시 가산세 대상
- 미국 원천징수된 세금은 국내 양도소득세에서 공제되지 않으므로 별도 확인 필요
- 배당소득과 양도소득은 별개이므로 양도소득만 신고하면 됨
- 증권사가 제공하는 자동계산 서비스 활용하면 실수 방지 가능
과세표준별 세금 한눈에
실제 내야 할 세금이 얼마인지 양도차익 구간별로 정리했습니다. 기본공제 250만 원 차감 후 금액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 양도차익 구간 | 과세표준 | 실제 납부세액 |
|---|---|---|
| 250만원 이하 | 0원 (비과세) | 0원 |
| 500만원 | 250만원 | 55만원 |
| 1,000만원 | 750만원 | 165만원 |
| 2,000만원 | 1,750만원 | 385만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