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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바우처 개요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취약계층의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의 공과금 부담을 낮추기 위한 국가 지원 제도입니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 가구 중 노인(65세 이상),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 질환자, 한부모가족 등 세대원 특성 기준이 포함된 가구입니다
2025년부터는 기존의 여름·겨울 구분 지원이 폐지되고, 연 단일 바우처로 통합 운영됩니다
✅ 2. 바우처 신청 방법
신청은 온라인(복지로) 또는 방문(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두 가지 경로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에서 ‘에너지바우처’ 검색 → 개인정보·가구정보 입력 → 제출
신규 신청자뿐 아니라, 주소나 세대원이 변동 없는 기존 수급자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방문 → 신청서 작성 제출.
복지담당자가 소득·가구 특성 확인 후 선정.
선정 → 바우처 지급
보건복지부의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대상자 선정 → 세대원 수에 따라 바우처 금액 결정 → 카드사(국민행복카드 등) 또는 고지서 자동 차감 방식 선택 후 바우처 지급
🎯 3. 지원 대상 조건
소득 기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 조건 (아래 중 한 가지 이상 충족 시 가능):
노인(1960.12.31 이전 출생)
영유아(2018.01.01 이후 출생)
장애인(장애인복지법 등록 대상자)
임산부(임신·분만 후 6개월 이내)
중증·희귀·난치질환자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정 등
중복 지원 제한:
긴급복지지원법 동절기 연료비 지원, 연탄쿠폰 등 다른 동절기 바우처를 받은 경우 중복 불가
💰 4. 바우처 지원 금액
2025년 기준, 세대원 수에 따른 총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균적으로 1인 ~ 4인 이상 가구에 29만 ~ 70만 원 수준의 연간 바우처가 제공됩니다
하절기·동절기 구분 없이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며, 여름에 남은 금액을 겨울에 사용 가능
🗓️ 5. 사용 기간 및 방법
2025년 신청 기간:
2025년 6월 9일 ~ 12월 31일 (신청 일시 중단: 6/2730, 10/112, 12월 말)..
사용 기간:
2025년 7월 1일 이후부터 사용 가능, 종료일은 2026년 5월 25일 내.
사용 방법:
고지서 자동 차감: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1개 선택 → 해당 번호 고지서 자동 차감.
국민행복카드: 전기, 도시가스, 등유, 연탄, LPG 등 사용 가능. 카드사별 발급받아 사용
📌 확인 및 문의 방법
잔액 조회: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행복이음 시스템, 또는 카드사 앱에서 확인 가능.
문의처:
전화: 1600‑3190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방문: 행정복지센터
✅ 요약
가능한 온라인과 방문 신청 두 경로 모두를 지원하며, 절차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기준을 만족하면 1인 약 29만 원 ~ 4인 이상 약 70만 원의 공과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 단일 바우처(하절기/동절기 구분 없음)**로 유연한 사용이 가능합니다.